실제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82%로 표시하는 등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사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보양식으로 판매되는 흑염소 추출식품을 점검한 결과, 흑염소 함량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원료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업소들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5개 업소가 제조·판매한 위반제품은 5만8183개이며, 판매금액은 36억3228만4835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자가 흑염소 제품을 선택할 때 주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흑염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료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록·관리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었다.
실제 14.1%인데 82% 표시…약 5.8배 차이
식약처 조사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것은 실제보다 흑염소가 많이 들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례였다.
식약처는 이런 사례가 12개 업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북 안동 소재 한 업소의 ‘정만성 프리미엄 흑염소 진액’은 실제 흑염소 함량이 14.1%였지만 82%로 표시됐다. 실제 함량보다 약 5.8배 높은 수치다.
충북 제천 소재 업소의 ‘천풍초흑염소진액’도 실제 흑염소 함량은 21.6%였으나 제품에는 87%로 표시돼 실제보다 약 4배 높았다.
이 밖에도 식약처가 공개한 적발 내역에는 실제 함량 38.7%를 80%로, 40.2%를 82%로, 48.8%를 95%로 표시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넣은 정제수의 함량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흑염소 함량을 표시해 실제보다 많이 함유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흑염소 추출액 81%’와 ‘흑염소 81%’는 달라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의 함량 표시를 볼 때 주의해서 살펴볼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남 거창 소재 한 업소의 ‘프리미엄 흑염소진액’은 제품에 ‘흑염소 추출액 81%’라고 표시했지만, 해당 추출액에 들어 있는 흑염소의 실제 함량은 1%였다.
나머지는 정제수였으며, 제품에는 추출액에 포함된 흑염소의 실제 함량이 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흑염소 추출액 함량’과 실제 흑염소 원료의 함량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흑염소 추출액 81%’라는 표시를 흑염소 원료 자체가 제품의 81%를 차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료 사용 기록 허위 작성·미작성 사례도
함량 표시 외에 제조·관리 과정의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가 공개한 세부 내역에 따르면 일부 업소에서는 흑염소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업소에서는 흑염소와 녹용 등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원재료 배합비율 변경에 따른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와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도 위반 사항으로 제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15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발표는 식약처의 점검·적발 및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행정처분 요청과 고발 조치가 개별 업체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흑염소 제품 살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식약처는 소비자가 흑염소 추출식품을 구매할 때 흑염소 함량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표시·광고만으로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지 말고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품 전면에 큰 숫자로 표시된 비율만 보기보다 해당 수치가 ‘흑염소 자체의 함량’인지 ‘흑염소 추출액의 함량’인지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원재료와 함량 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